앞으로는 권장소비자가격(이하 권소가)과 실제 판매가격 차이가 큰 전자제품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지난 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권소가 표시금지를 위한 부당행위 기준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대상품목을 고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최근 백화점·할인점·일반시장에서 가전제품·의류 등 30개 공산품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권소가 표시금지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TV·VCR 등 14개 품목의 권소가 표시금지를 산업자원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소보원은 30개 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과 실판매가의 차이가 평균 23.2%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를 초과하는 TV·유선전화기·오디오·세탁기·VCR 등의 전자제품은 권소가 표시금지 대상품목으로 지정해주도록 산업자원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소보원은 이와 함께 앞으로 가격차이가 큰 품목뿐만 아니라 제조업자가 판매점에 권소가 대로 판매를 강요하는 등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품목도 조사해 권소가 표시금지 품목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보원이 조사한 전자제품의 권소가 대비 실판매가의 차이율은 할인점이 34.0%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시장 26.6%, 백화점 12.7%로 나타났다.
기준 초과로 지적된 전자제품 중에서는 TV가 26.7%로 차이율이 가장 컸으며 유선전화기 25.9%, 오디오 24.2%, VCR 23.4%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냉장고와 정수기·가스오븐레인지도 할인점과 일반시장 가격기준으로는 23.2%를 초과했으나 백화점의 차이율이 적어 평균치인 23.2%에는 미치지 못해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평균 차이율 23.2%는 공정거래법상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상에 규정돼 있는 20%선 이상에도 해당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권소가 표시금지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中 BOE, 삼성 갤럭시S27 OLED 공급 불발
-
2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반도체 경쟁력은 사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논의
-
3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4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5
KT, 5G·LTE 통합요금제 출시…이통 3사 요금제 개편 마무리
-
6
李 대통령 “영남, 글로벌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우주항공이 새로운 먹거리 될 것”
-
7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8
방사선에 무너진 장 되살릴까…엔지켐생명과학, EC-18 치료 가능성 중동물서 검증
-
9
타타대우모빌리티, 중형 트럭 '하이쎈' 1호차 고객 인도
-
10
AWS 이어 MS도 'FDE' 조직 신설…“3조8000억원 투자”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