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한국통신인가.」
한국전기통신공사(대표 이계철)와 비디오폰 제조업체인 한국통신주식회사(대표 고성욱·이하 코콤)간에 진행됐던 「한국통신」 상호상표 분쟁이 10년여의 법적 공방 끝에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한국통신」 상호를 두고 두 회사간에 분쟁이 시작된 것은 지난 89년 5월. 코콤측이 「한국통신」이란 상호를 자사 상표로 출원등록하면서 두 회사는 기나긴 법적 공방의 막을 올렸고 심지어는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까지 논쟁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지난 1월27일 특허심판원이 「종합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정당 사용자」라는 심결을 내렸고 최근 코콤측의 30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되면서 최종심결이 확정됐다.
이번 심결에 따라 코콤은 상표 및 서비스 전분야에 걸쳐 「한국통신」을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한국통신주식회사」 상호상표도 통신기기 제조업분야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이번 심결에 근거, 「한국통신」 상호상표 이외에 코콤에서 등록한 코콤+한국통신주식회사 등 33개 상표에 대해서도 상표 무효화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무효된 상표에 대해서는 상호상표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전기통신공사 연구개발본부 김종시 부장은 『코콤이 한국통신의 명칭으로 코스닥에 등록돼 있어 일부 주주들이 혼동하는 경우도 있다』며 『증권업협회에 요청하여 다른 이름으로 바꾸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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