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음반 불법 복제시 형사.민사 "이중처벌"

 한국영상음반협회(회장 임정수)는 최근 불법 음반·비디오·게임물 등을 유통시킨 업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 지난해 컴퓨터로 CD음반을 제작, 유포시킨 혐의로 구속된 A씨와 고속복사기를 통해 유명가수의 카세트테이프를 무단으로 복제하다 적발된 B씨를 상대로 받아낸 것이다. 최근에는 경기도 포천에서 자동포장기 등을 갖추고 불법비디오물을 제작하다 적발된 K씨와 O씨를 상대로 서울지법 민사부에 13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고 있다.

 법원도 이에 대한 송사는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저작권법 위반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소요됐으나 최근에는 3개월내에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

 협회가 이처럼 불법복제업자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것은 형사처벌 이외에 재정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남영진 사무국장은 『그동안은 불법 복제장비 압수와 벌금형 정도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민사소송 등을 통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적극 요구, 불법복제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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