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선CATV(대표 정연태)가 추진중인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한 무선케이블TV 전송망 구축계획이 정보통신부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했다.
작년 10월 케이블TV 전국망 사업자로 지정된 한국무선CATV는 다채널 다지점분배서비스(MMDS :Multi-channel 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 방식의 무선케이블TV망을 구축, 수도권 케이블TV 방송국(SO)들에 전송망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남산타워에 무선기지국 설치를 허가해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요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선CATV측은 『MMDS 무선기지국의 전파반경이 최소 30㎞인 점을 감안할 때 남산타워에 주전송기지국을 설치하면 서울의 21개 SO구역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며 전파음영지역도 생기지 않는다』며 이의 허용을 요청하고 있으나 정통부측은 『남산에서 전파를 발사하면 향후 등장할 다른 무선전송망 사업자가 무선국 허가를 받아 무선망을 구축할 수 없게 돼 특혜를 주는 꼴이 된다』며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계약된 SO에만 전파를 보낼 수 있도록 SO별로 무선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게 정통부의 기본 입장이다.
무선CATV측은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무선케이블망은 유선케이블망과는 달리 전파가 지역간을 넘나들기 때문에 특정 SO구역만을 대상으로 무선케이블망을 구축하기 힘든 데다 무선케이블망의 전파반경이 최소 30㎞인 점을 감안할 때 서울지역에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복수의 전송망 사업자가 존재하기는 기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이미 4개 SO와 계약을 체결한 자사에 우선적으로 기지국 설치 허가를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개정된 종합유선방송법에도 무선전송망 사업자가 종합유선 방송구역내에서만 전파를 보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통부가 특혜 소지와 후발사업자의 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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