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무선기기·음반 등 전자·정보통신분야 수출입 화물의 통관규제조항이 대폭 축소된다.
11일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관 및 물류촉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수출입 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절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4월 1일부터 세관장 확인대상 범위가 수입의 경우 52%, 수출은 59%가 축소 조정되고 기관간 전산망 연계로 1주일 이상의 통관시간이 단축돼 연간 3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절감효과가 기대된다. 그간 통관절차의 전산화로 수출통관은 3분, 수입통관은 3시간대에 처리가 가능했지만 입항된 화물이 하역·운송을 거쳐 창고에 입고하기 전 4일, 관련법령에 따른 요건구비 및 세관신고에 평균 13일 이상이 소요돼왔다.
그러나 관세청의 이번 조치로 인해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에 의한 컴퓨터 및 무선기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공업·사무용 전기제품 등에 대한 세관장 확인절차가 완전 폐지돼 미통관 상태로 화물이 보세구역에서 정체되는 현상이 사라지게 됐다. 또 음반, 방사선 발생장치, 기계,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 전품목, 중고품 등도 세관장 확인절차가 완전 폐지됐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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