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올해에는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최대한 억제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최근 천명, 기존 개방 일변도 정책에서 U턴한 것에 대한 배경과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통부는 5개월 전인 지난해 9월만 해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허가신청 횟수도 매년 1회에서 2회로 늘린다는 내용을 발표, 사실상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었다.
또 정부 주도로 이뤄졌던 주파수 허가정책도 전향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중심으로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배순훈 전임장관 재임 당시에 이뤄진 이같은 정책방향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완화함으로써 신기술 상용화에 따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특히 기간통신 역무가 음성통신 위주에서 인터넷·데이터통신 등 멀티미디어서비스로의 급속한 진전이 이뤄지는 상황이어서 기간통신사업 허가도 신기술이나 신서비스의 진입장벽을 허물고 보다 개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했었다.
그러나 새롭게 발표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억제정책은 급격한 상황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어서 허가추진을 준비해왔던 민간업체의 상당한 혼선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던 주파수 경매제도 시행에 대한 연구작업도 장관이 바뀐 최근에는 관련 공무원들이 정책시행과는 별개의 단순 연구보고서로 치부하고 있다.
이같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정책 방향의 선회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허가완화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최근의 경제청문회에서도 통신사업의 허가남발에 따른 지나친 경쟁유발 및 중복투자가 지적되기도 했다』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억제 방침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같은 정통부의 설명에 대해 「정부의 사업자 허가는 반드시 이윤이 보장돼야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로 치달을 위험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민간업체에서는 『정부는 절차에 따라 허가하고 허가를 받은 민간업체는 나름대로 위험부담을 감내하는 것이 자유경쟁체제이며 정부는 신규 허가된 민간업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시행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외문제와 관련된 지적도 제기된다.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억제책은 세계무역기구(WTO) 하에서의 통신시장 개방 가속화 방침과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통신시장 개방확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왔고 최근에는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대행도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연설을 통해 『민간 통신시장 개방을 골자로 한 통신시장 개방방침』을 재천명했다.
정보통신부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미국내 민간 통신사업자들은 「외국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및 WTO협정 정신 위반」을 이유로 항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업체의 한 관계자는 『신기술의 급속한 진전, 기간통신 역무개념의 변화, WTO시장 개방이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때 억제위주로 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도는 시대적 변화를 충실히 반영했는가라는 의문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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