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정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방의 법적위상은.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장업의 하나로 간주된다. PC와 인터넷을 사용한 특수성과 업계의 입장을 수용해 별도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게임방 입지와 관련해 업주들의 우려가 많은데.
▲교육시설 인근에 교육상 위해한 업종을 배제하고 있는 학교보건법과의 절충이 관건이다. 문화부의 입장은 학교경계선 2백m 이내(상대정화구역)에서는 가급적 융통성 있게 게임방을 허용하자는 입장이나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교육부 소관사항이다.
-게임방에 대한 세부적인 시설·운영기준 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모법 공표 후 3개월 이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돼야 하므로 늦어도 5월 초에는 게임방과 관련된 모든 세칙이 확정된다. 이와 관련,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게임업계 관계자, 학부모와 시민단체 대표 등을 한자리에 모아 조만간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게임방과 같은 신종 서비스업 출현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책은.
▲정보시대에 게임방과 같은 업종은 얼마든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정 업계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유익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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