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는데.
▲게임방을 게임제공업의 하나로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현재 게임방들의 게임 서비스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업종으로 간주돼야 한다.
-게임방 업계 최대의 현안은.
▲청소년에게 「연소자 관람불가」 등급 게임을 대여한다는 이유로 집행되고 있는 검·경의 단속이다. 업계가 단속에 항의하는 것은 현행법상의 의무사항 자체를 부인하자는 것이 아니라 「스타크래프트」에 내려진 연불판정이 부당하다는 점과 단속의 편파성에 항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소년과 관련된 사항은 이미 업계 자율실천사항으로 실천하고 있다.
-게임방의 위상정립과 관련한 활동 계획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게임방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정통부·교육부 등 여타 유관당국과 접촉,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게임방이 수천개로 늘어난 만큼 전국적인 정보통신 인프라로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드웨어·콘텐츠 업계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수요처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지역 단위 정보화 공간으로써 정부차원의 프로젝트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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