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전기공사기술자의 범위 안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취득자 외에 일정한 학력과 전기분야의 경력을 가진 자를 추가하는 등 기술자 범위를 확대한다. 또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않는 전기설비 보수공사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리 의무가 폐지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자부가 발표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제1종과 제2종 등 전기공사업의 업종구분이 폐지되고 전기공사업 면허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이 자본금 1억원 이상과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확보 등으로 바뀐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공사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기준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이 대폭 축소되는 한편 사무실 확보면적도 제한이 없어진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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