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스닥 등록기업도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일반 공모증자나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어서 코스닥에 등록했거나 등록을 추진중인 벤처기업들의 직접 자금조달과 경영권 방어가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코스닥 기업의 일반 공모증자와 자사주 취득 허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중이며, 조만간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주권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제도가 코스닥 등록법인에도 확대 적용돼 코스닥 등록 중소·벤처기업의 일반 공모증자를 비롯해 자사주 취득 및 처분과 전환사채(CB) 등 신종 사채 발행까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상법상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까지만 허용되는 주식배당에도 특례가 인정돼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익배당 총액 전부를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게 되며, 정부기관 등에 계약보증금이나 입찰보증금을 낼 때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등도 현금 대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미 코스닥에 등록된 벤처기업들과 중기청과 코스닥증권이 공동으로 올해 적극 추진할 5백개 벤처기업들이 직접자금 조달을 통한 자금난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궁극적으로 코스닥 활성화에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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