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단속이 강화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SPC)는 SW의 불법복제 사용이 성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도 그동안 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정부투자기관, 대학교(교육기관), 은행(금융권),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SPC는 이와 관련, 지난달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와 공동으로 부산지역에 대한 SW불법복제 합동단속을 실시해 정부투자기관(H사), 대학(B국립대 등 6개), 특급호텔(P호텔 등 4개), 종합병원(B병원 등 4개) 등 15개 기관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기관은 그동안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워드프로세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나 오피스,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의 바이러스백신 SW 등 9개사 제품을 불법복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SPC는 이번 단속으로 집계된 총 피해액이 8억7천만원이며 9개 저작권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창호기자 c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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