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포함한 각종 전기용품의 수입통관이 빨라진다.
11일 관세청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전기용품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해 관련제품의 통관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사무용·업소용·공업용 전기용품 수입시 국립품질기술원의 전기용품형식승인서 첨부제도를 폐지해 무역업체의 서류발급과 심사과정에 따른 불편을 줄였다.
이같은 방침은 전기용품의 경우 통관 후 판매나 유통단계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세청이 수입통관 후 이들 물품의 통관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사후 관리하도록 처리했다. 다만 가정용품에 대해서는 국내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현행 대로 통관시 세관이 형식승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세관장의 수입요건 확인절차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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