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의 LG반도체 인수협상과 관련하여 고용문제에 대하여는 양사와 근로자들간에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진 반면 주식인수가격문제에 대하여는 양사의 입장이 크게 차이나고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같이 주식인수가격협상이 지연될 경우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대상기업의 가치하락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대와 LG 양측은 반도체 관련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주식인수 가격 결정은 당사자간 자율협상에 의한 주식인수가격 협상타결을 최우선으로 하되 당사자간 자율에 의한 가격협상시한을 99년 2월 12일로 정한다.
2. 당사자간 자율에 의한 가격협상 최종시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신속한 절차에 의해 주식인수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속한 절차에 관한 구상과 합의는 99년 2월 12일 이전까지 완료하되 양사의 어드바이저에게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해 가격협상권을 위임하는 방법 등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완료한다.
4. 신속한 절차에 의한 주식인수가격 결정의 기한은 99년 2월 20일까지로 한다.
5.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99년 2월 20일까지 가격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내 3개 신용평가회사 주식가치평가관련 임원, 양사의 재무부문 어드바이저 각 1인을 포함한 총 6인(위원장:기업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 주식가치평가위원회에 주식가치 결정권을 이양한다.
6. 주식가치평가위원회는 양사로부터 주식가격 관련 의견 및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99년 2월 28일 이내에 주식가치 평가를 완료한다.
7. 주식가치평가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한 자문기관을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비용은 양사가 반분하여 부담한다.
8. 양사는 원활한 주식가치 평가를 위하여 주식가격에 직접, 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양수도 계약서상의 합의 및 쟁점사항을 양사 공동으로 주식가치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날까지 동 위원회에 제출한다.
9. 양사는 주식인수가격이 결정되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10. 이상의 합의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제재 조치를 감수한다.
1999년 2월 11일
현대전자(주) 대표이사 김영환
LG반도체(주) LG구조조정본부장 강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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