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시상될 우수 사이버몰의 선정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 이뤄질까.
우선 선정심사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우수 사이버몰 선정 신청 마감일 현재 3개월 이상 인터넷 WWW를 이용,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버몰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분야는 종합몰·전문몰(유통업체)·직판몰(제조업체) 구분이 없다.
사이버몰의 평가항목으로는 현재 △사이버몰 시스템 성능 및 안정성 △상품정보 획득의 편의성 △취급상품 및 상품정보의 적절성 △사이버몰의 보안성 △상품주문의 편리성 △지불수단의 안전성 △상품배달의 편리성 △반품·교환의 편리성 △사후서비스의 다양성 등 크게 9가지가 고려되고 있다.
또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절차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학계·산업계 및 단체의 전자상거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수사이버몰선정위원회를 결성, 운용하게 된다.
이 선정위원회는 우수 사이버몰 선정기준 제정 작업반을 별도로 구성해 선정기준 제정 및 개정작업을 하며, 우수 사이버몰 선정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심사항목과 배점기준 등은 주최기관이 우수사이버몰선정위원회를 통해 작성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와 협의해 별도로 공표한다.
심사는 물론 선정심사를 신청한 사이버몰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우수 사이버몰 선정위원들이 직접 확인, 평가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 시상일정은 우선 4월 10일까지 사이버몰업체로부터 신청접수를 하며, 4월 19일부터 5월 1일까지 2주일 동안 서류심사,5월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실제심사를 하게 된다.
또 17일부터 22일까지 1주간 산자부와 결과협의 후 선정결과를 발표하며, 24일부터 29일 사이 시상과 함께 이와 관련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11월에 있을 하반기 시상일정은 10월 2일까지 선정심사 신청접수를 마감하며, 11월 22일과 27일 사이에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우수 사이버몰 선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소비자 보호 및 서비스 수준」이며, 다음으로는 사이버몰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대고객 서비스가 얼마나 우수한가 등이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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