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우수사이버몰 시상제도> 기고.. 오강현 산업자원부 차관보

 전자상거래 확대에는 긍·부정의 양면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전자상거래 촉진정책은 전자상거래의 긍정적 효과의 극대화와 함께 전자상거래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실질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인 사이버몰에 대한 소비자 보호대책은 무엇보다 시급한 분야다. 이에 정부에서는 98년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인터넷 사이버몰의 개념을 법률에 최초로 도입했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분쟁조정기구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했다.

 현재 국내 사이버몰은 4백여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매일 같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는 사이버몰에 대해 소비자들은 혼란을 느끼고 이용을 주저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 민간 차원에서 사이버몰을 평가해 일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안전한 사이버몰 쇼핑을 확산시키기 위해 「우수 사이버몰 시상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참여 촉진을 통한 국내 사이버몰 수준의 향상과 관련산업의 발전 및 전자상거래의 저변확대에 그 목적이 있다.

 선진국에서도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몇 년 전부터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TRUST-e, 유럽의 Hall마크 등이 그 실례가 되며, 일본은 97년부터 민간 전자상거래연구회가 중심이 돼 「온라인 쇼핑 대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려는 우수 사이버몰 시상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민간 자율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신청한 사이버몰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사, 우수 사이버몰 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음은 마크를 부여받은 사이버몰 중에서 귀감이 될 수 있는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사이버몰 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민간 주도로 우수 사이버몰 시상제도를 추진해 정착시킨다면 무엇보다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감이 형성돼 이제 막 초기단계를 벗어나려는 국내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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