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최근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규정을 개정, 해당국산 트랜지스터 채용의무를 삭제함으로써 국내 가전업체들이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가전제품의 대EU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는 GSP 수혜국에서 생산한 트랜지스터를 반드시 채용하고 수입부품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40% 이하인 경우 등에만 GSP를 적용해 낮은 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최근 GSP 수혜국 트랜지스터 의무사용규정을 폐지하고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등 원산지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EU가 GSP 수혜국으로 지정하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 국가에서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는 오디오 및 VCR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가전업체들의 경우 품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돼 EU로의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욱기자 sw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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