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홍경)은 현재 8개 품목으로 한정돼 있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을 고효율보일러·고효율펌프·무정전전원공급장치·원심식냉동기 등 5개 품목을 추가, 총 13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은 2월 3일·9일·10일 및 11일에 에너지관리공단 2층 강당에서 신규 5개 품목에 대한 제조업체 설명회를 갖고 제조업체들에 대해 기술기준 및 시험항목들을 설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제조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에 추가된 5개 품목은 지난해 말까지 공모를 거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 의해 그 절약 및 파급 효과를 검증받았으며 인증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고효율품목의 판매증가 및 에너지절약 효과가 기대된다고 에너지관리공단은 덧붙였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설명회를 가진 후 오는 3월경 관련고시를 개정하고 4월부터 이 품목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에 포함시켜 관련업체들의 고효율 품목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96년 12월 시행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현재 고효율 유도전동기, 26㎜ 32W 형광램프와 안정기, 전구식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인체감지 조명기구,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기밀성 단열창호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인증품목과 업체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선구매와 장기저리의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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