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의회에 해당)이 외자 출자와 신규 진출 대폭 완화를 골자로 한 케이블TV방송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위성TV방송법도 제정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개정 및 신규 법안의 주요 내용은 50%를 상한으로 하는 외국 기업의 출자, 케이블TV사업자의 전화·인터넷·시큐리티 사업 참여, 현지법인 설립을 전제로 하는 외국 위성방송사의 직접 방송, 신문사의 케이블TV방송 참여 등의 허용이다.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특히 보급률이 높은 대만의 케이블TV방송시장에는 외국 기업의 참여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의 케이블TV 보급률은 80%를 넘는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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