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청은 주정차 위반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민원인들에게 바로 자료를 검색해 보여줄 수 있는 「주정차위반 증거자료 전산관리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남구청은 이번 전산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주정차위반 차량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고 증거사진을 컴퓨터에 입력 관리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부산=윤승원기자 sw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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