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출판물 부가세 면세 확대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품목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현행 「출간된 도서에 기반해 출시된 전자기록매체물」에서 「전자출판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제품」으로 확대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오는 3월께 개정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반영키로 했다.

 이는 영상산업을 비롯한 게임·애니메이션·음반·영화산업 등 5대 산업을 전략분야로 선정해 중점 육성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교육용 CD롬 등 각종 멀티미디어 타이틀의 가격인하 등이 가능, 전자출판물의 수요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부는 전자출판물의 정의와 인증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재정경제원과 협의할 예정이며, 재정경제원은 이를 바탕으로 부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이미 청와대 및 관련 정부부처와의 합의사항』이라며 『전자출판물에 대한 정의 및 세부사항을 문화부와 협력해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작년 12월부터 전자출판물 인증심사를 시행하고 있는 전자출판협회(회장 김경희)와 협력, 우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에 의해 규정되는 게임·영화·음반 등을 제외한 전자출판물에 대한 명확한 용어 및 개념을 정리한 후 인증심의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전자출판협회는 전자출판물을 「게임·영화·음반 등을 제외한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전자매체에 수록한 출판물로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고 규정, 전자출판인증센터를 설립해 작년 12월부터 인증심사에 들어가 최근 1차 심사를 실시했으며 위상강화를 위해 사단법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97년 5월에 개정된 부가세법 시행령은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출판돼 있는 도서 또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 컴퓨터 등 전자영상장치를 이용해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홍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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