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경쟁사에 대해 공격무기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재산권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갖고 있는 소유자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고 전세·월세 계약을 통해 세입자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도 있다. 특허권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매각하여 R&D 투자비용 이상의 이익을 남길 수 있고 특허 라이선싱을 통해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 눈에 보이는 재산권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 돈이 되는 재산이기는 마찬가지인 셈이다.
외국 선진업체의 경우 판매부진으로 고갈된 재원의 확보를 위해 특허 로열티 수입계정과목을 설정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회사인 텍사스인스트루먼츠(TI)사의 93년도 경상이익은 4천9백만달러나 적자를 기록했으나 특허 로열티 수입은 5억달러에 이르러 세전이익이 4억7천만달러의 대흑자를 기록했다. 이 회사의 로열티 수익은 계속 증가하여 95년에 7억7천만달러에 달했으며 그 중 2억달러 이상을 한국의 반도체 관련기업인 S사가 지불한 바 있다.
또한 선진업체들은 원천기술에 대해 원천특허를 확보한 후 특허 라이선싱을 기피하여 경쟁 후발업체의 전략분야에 대한 사업참여의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TI·인텔·모토롤러·퀄컴 같은 선진업체들은 후발업체가 필요로 하는 일부 기술에 대해 특허 라이선싱을 해주되 매출액 대 로열티 지급비율을 높게 책정해 후발업체의 원가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시장에서 배제하는 전략도 구사한다.
즉 이들 외국 선진업체는 한국과 같은 후발업체의 시장진입을 특허권을 이용하여 적절히 배제하면서도 R&D 투자액에 대한 회수 불안감을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을 통해 확보하는 고단위 특허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문의 (02)5549068
<임재룡변리사 imjae@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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