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술품질원(원장 주덕영)은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승강기 검사기준 항목 총 4백36개 중 24개 항목을 관련 제조·설치 원가 및 새 기술에 맞게 조정하고, 3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을 개정, 14일자로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의 주행 방향 길이는 발의 크기를 기준으로 4백㎜ 이상, 폭은 2인승 기준으로 5백60㎜ 이상, 1천20㎜이하, 디딤판간 높이는 노약자도 쉽게 디딜 수 있도록 2백15㎜ 이하로 조정했다. 또 공항 등에 많이 설치된 경사각 6도 이하인 수평 보행기의 디딤판 폭을 1천2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이용자 편의를 위해 해제했으며 승강기 유지 보수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다리의 설치 높이를 최하층 바닥보다 1.1m 이상 높게 설치하도록 국제기준에 준해 새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기술개발에 따른 합리적 기준조정 및 안전강화를 위해 종전에 사람 또는 물건이 끼일 경우만 문이 열리도록 한 것을 문닫힘 안전장치 연결선이 끊어지는 경우도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계하도록 했으며 정지스위치를 함부로 조작할 수 없도록 키로 조작되는 방식으로 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조작반함내에 설치토록 했다.
이밖에 16층 이상의 건물에 화재 등 안전을 위해 설치토록 한 비상용 승강기와 음식물 운반용으로 사용하는 승강기의 경우 도어스위치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품질원은 앞으로 선진국 승강기 관련기준을 검토 및 분석해 승강기 검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승강기 정기검사도 일률적으로 매년 실시하던 것을 승강기 노후상태·안전도 등에 따라 검사주기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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