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구 관리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종세)은 혈당측정기·요실금치료기 등 12개 품목을 추가 지정하고 안경재료 등 15개 품목을 통폐합하거나 삭제하는 등 의료용구 88개 품목을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의료용구 제조 및 품목 허가 등에 관한 5개 고시를 통폐합하거나 개정해 3개 고시로 정비하고 제조 및 수입 품목허가 변경대상을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 확대함으로써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기준 및 시험방법」의 첨부 서류 중 자가 시험 성적서를 폐지하고 의료용구 시험검사기관 및 조사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서비스 경쟁체제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등록여건이 되면 누구나 의료용구 시험검사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박효상기자 hs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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