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정확하고 충실한 표시가 가장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터넷 쇼핑몰 가운데 상당수가 표시사항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신세계사이버쇼핑 등 종합쇼핑몰 21개 업체와 음반·서적 등 전문쇼핑몰 86개 업체의 표시실태를 OECD의 가이드라인과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쇼핑몰 사업자의 신원이나 상품, 거래조건에 관한 표시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소보원은 전자상거래 업체 가운데 주소를 표시하는 업체는 종합쇼핑몰의 경우 52.4%에 그쳤으며 전문쇼핑몰은 39.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제조원에 대한 표시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종합쇼핑몰의 71.4%, 전문쇼핑몰의 46.5%만 제조원을 표시한 것으로 지적했다. 제품 배달관련 정보표시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품 배달기한을 표시하고 있는 업체는 종합쇼핑몰이 85.7%, 전문쇼핑몰이 31.4%였으며 배달방법을 표시하고 있는 업체도 각각 52.4%, 45.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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