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를 비롯,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들이 입점업체들에 납품가격 인하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과 수도권, 대전지역에 집중된 10개 대형 할인점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7개 업체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과징금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미국계 유통업체 월마트(마크로)가 1억9천5백80만원, 프랑스 계열의 한국까르푸가 8천6백60만원, 미국계인 코스트코코리아(프라이스클럽)가 8천4백30만원 등으로 4개 업체 5억2천4백만원이다.
공정위는 유통업체들이 임의로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직매입상품의 납품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사례가 적발됐으며 물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을 많은 것처럼 광고, 손님을 끌어모으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거래거절이나 부당염매, 경품고시 위반, 할인특매고시 위반, 부당반품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박주용기자 jy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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