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방" 단속 보류

 「컴퓨터 게임장」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PC와 인터넷을 이용한 게임장(통칭 「게임방」)에 대한 당국의 단속방침이 보류됐다.

 문화관광부는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무허가 게임방에 대한 단속개시 일정을 별도의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하고 이같은 후속지침을 지난 주말 교육부와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문화부는 청소년 보호법·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음비법)·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등에 근거, △미성년자 출입시간 △연소자 시청등급 준수 △불법복제품 사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게임방 관리지침을 공표한 이후 총 8백여건에 달하는 서신과 민원을 접수,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게임방을 둘러싼 각종 법규와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과도기인 점을 고려, 일단 단속 개시일자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후속지침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새로운 음비법이 통과·시행되기 전까지의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교육부·건교부 등 관계당국과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게임방의 인허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지침을 다시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부의 단속일정 보류방침에 대해 업계는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 설립된 게임방업주단체인 「한국인터넷PC대여업협회」는 『문화부가 단속을 연기한 것은 업계요구를 최소 수준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새로운 음비법에 게임방류의 신종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주 신설된 「사이버문화협회」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단 문화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새로운 정보·오락서비스업을 발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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