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출원에서 등록까지 대부분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전산망을 이용해 처리하는 특허넷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특허수수료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청은 선납제로 운영되던 특허수수료 납부방식을 후납제로 전환하고 개인 및 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비율을 현재의 30%에서 50%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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