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이용 표준계약서 시급 신종매체에 확대 적용은 무효"

 『저작물이용 허락계약을 문서화하고 관련업계 공통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정 경희대 법대 교수는 21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개최한 「저작물 이용형태의 변화에 따른 이용계약시의 유의사항」이란 주제의 저작권강연회에서 『국내에서 일반화된 저작물 이용계약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방임적인 형태를 띠면서 구두계약까지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 해석에 대한 당사자간 시각차이로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다』며 계약문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면계약 체결 정착의 한 유형으로 업계가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계약체결시 권리와 이용허락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고 그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권리이용을 허락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고젠(Gotzen)의 「실연가 계약에 관한 계약 제2조」를 모든 저작물 이용계약의 기본적인 태도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음반매체가 LP 및 카세트테이프에서 CD로 변하고 MP3와 MOD(Music On Demand)사업이 등장하는 등 새로운 매체가 출현하는 상황을 저작물 이용계약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계약 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저작물 이용방법에 대한 허락은 무효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따라서 최근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일체의 저작권 양도」 계약을 새로운 매체에까지 적용하는 행위는 규제해야 하며 특히 특정 저작물에 대한 이용형태를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계약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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