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산업에 대한 산업분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식산업의 근간으로 떠오르고 있는 영상 및 정보산업에 대한 산업분류가 과거 제조업 중심의 분류에 기준을 두고 있어 체계적이고 명확한 산업통계 집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영상·정보산업 분류는 지난 91년에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고 있어 최근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한 신종 영상산업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음반산업의 경우 기록매체 출판업으로 분류, 음성 및 기타 현상을 기록한 레코드·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 기록매체를 출판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화산업은 방영용 또는 상영용 극영화 및 기타 영화용 필름 및 비디오테이프를 제작·보급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같은 산업분류는 최근 신종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PC통신 등을 통한 음악파일 서비스업이나 주문형 비디오(VOD)업종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같은 산업에 대한 통계가 전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종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산업분류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이라는 대분류에 따라 컴퓨터설비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업 등으로 세분화돼 있지만 구체성이 결여돼 최근의 산업흐름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전자오락실 운영업을 서비스업이라는 대분류에 따라 동전조작식 전자오락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해 전자카드에 의한 전자오락시설이나 최근 신종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게임방」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영상·정보산업을 「특별산업영역」으로 분류해 신기술과 신규 업종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상·정보산업은 예술성·창의성·오락성과 함께 신기술이 급속하게 접목되고 있어 현재의 1차·2차·3차 산업 기준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앞으로도 이같은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영상·정보산업은 특별산업영역으로 새롭게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영상·정보산업을 포함한 문화산업을 「문화상품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산업」으로 분류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산업을 「음반·비디오물·게임물 등에 관련된 산업」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 등이 체화돼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임물·캐릭터·애니메이션·디자인·광고·공연·미술품·전통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영상소프트웨어 중 양방향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영상·정보분야를 포함한 산업표준화 개정을 위해 현재 정부부처와 산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내년까지 작업을 완료해 2000년부터는 새로운 산업분류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산업분류는 국내는 물론 국제표준산업분류체계와도 연관해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지식기반, 영상·정보산업 등을 구체적으로 산업분류화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김홍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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