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스넷코리아, 개인정보인증마크제 도입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가 함부로 운용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개인정보인증마크제」의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커머스넷코리아(CNK)는 최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사업자가 신뢰성 있음을 증명하자는 취지의 개인정보인증마크제를 내년 3월부터 도입·운영키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인증마크제가 운영될 경우 앞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은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 등록절차를 거친 뒤 인증마크를 부여받게 되며, 이용자들은 인증마크 확인을 통해 안심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NK는 현재 미국내 「TRUSTe」 사업에 경험을 축적한 커머스넷과 개인정보인증마크제의 효과적인 국내 도입방안을 적극 협의중이다.

 미국의 TRUSTe제도는 △수집하는 개인정보 유형 △입수정보의 사용목적 △정보이용자의 범위 △개인정보 관리방법 등을 적절한 수준에서 공개하고 적절한 정보보호대책을 수립하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CNK는 개인정보인증마크제 시행을 위해 정부기관 산하에 CNK TRUSTe 사업부를 두고 그 하부에 기술·관리·콘텐츠 부문의 인증사업자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를 통해 인증제도 자체에 공공성을 부여하고 인증마크를 획득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법적 및 세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측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향후 각국에서 활동중인 커머스넷 지사들과 공동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국제적 인증제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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