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인터넷 주소 정책방향 대토론회

 정부의 인터넷주소(도메인네임) 정책방향, 세계 인터넷조직 동향 및 국내외 도메인 분쟁 등 인터넷 관련사안에 대한 대토론회가 지난 1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세계 인터넷조직의 개편논의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국내의 대응방향을 짚어보는 자리였다. 정보통신부·특허청·한국전산원 등 정부기관과 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인터넷 주소 정책방향 대토론회」를 요약·정리한다.

 ◇정부의 인터넷 정책방향(정보통신부 신순식 과장)=세계 인터넷조직의 민영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인터넷주소를 관리할 민간기구를 내년 하반기까지 발족할 계획이다.

 민간기구는 현재 한국전산원 내 KRNIC에서 관장하고 있는 인터넷주소 관리기능을 이양받게 되며, KRNIC는 국가도메인(.kr)을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등록소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또 민간기구의 운영을 위해서 국가도메인을 유료로 운영키로 했으며,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2단계 인터넷주소 발급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터넷주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 신설을 검토키로 했으며, 인터넷주소 분쟁은 상담·조사·중개·중재 등 다양한 해결방법에 의해 이뤄지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세계 인터넷조직 동향(허진호 아이네트 대표)=세계 인터넷주소 관리정책을 담당해온 IANA는 그 기능을 비영리민간기구 ICANN에 이양한다. 인터넷주소 발급의 공정성을 꾀해 갈수록 늘고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도다. ICANN은 당분간 임시로 운영되며 향후 기업화할 것으로 보인다. ICANN 이사회는 인터넷주소지원기관(DNSO)·IP주소지원기관(ASO)·프로토콜지원기관(PSO) 등 3개 지원조직을 갖는다.

 ◇국내 인터넷조직 동향 및 도메인 개선방향(KAIST 전길남 교수)=국내에서는 현재 번호 및 주소 위원회(Number & Name Committee)를 중심으로 인터넷주소·IP주소 관리체계가 논의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국내 인터넷주소를 관리할 민간기구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위원회의 활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한국전산원은 물론 ISP를 중심으로 한 업계·학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세계 도메인 분쟁 대응동향(특허청 김중효 과장)=INTE

RNIC 운영업체인 미국 NSI가 95년 「인터넷주소 관련 분쟁정책안」을 수립·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자와 인터넷주소 등록자간 분쟁이 급증하자 97년 임시특별위원회(IAHC)가 설립됐다. 향후 인터넷주소 분쟁해결의 근간이 될 IAHC의 보고서는 △일반인터넷주소(.com 등)의 종류 확장 △시험 사용기관(60일) 도입과 등록자 파악 강화 △비사법적 분쟁해결기구의 구성 및 관련사항의 입법화 등을 제시해 놓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인 인터넷주소 분쟁은 대부분 미국 법원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상표법 또는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에 상당부분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도메인 분쟁 대응방향(KISDI 우지숙 책임연구원)=「선 알선·중개, 후 법적조치」 수순을 밟는 KRNIC의 분쟁해결 원칙은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국내에서도 인터넷주소 분쟁해결을 위한 기구가 조속히 설립되고 절차의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 분쟁해결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에는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 △인터넷주소 관련분쟁을 담당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것 △지적재산권 관련분쟁 독립기구를 마련하는 것 △KRNIC에 분쟁 전담부서를 두는 것 △대한상사중재원에 회부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분쟁해결절차 제도화의 경우 국제적 절차에 부합되도록 중재·알선·조사·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주소 등록기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야 한다.

<정리=이일주기자 forextr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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