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자동차 안전검사 주기 중간에 실시하게 된다.
9일 환경부 및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자동차관리법의 검사 규정에 의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검사 주기의 중간에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입법 예고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입법예고안은 오는 99년 공포를 거쳐 2000년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등 환경규제지역에서 모든 차량의 검사주기가 현재보다 짧아져 승용차의 경우 현재 구입후 4년만에 받아야 하는 신규 안전검사 외에 구입후 2년째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용 차량의 경우 승용차보다 검사 주기가 훨씬 짧아질 전망이다.
또 배출가스 검사 실시여부의 결정권은 지난 9월의 입법예고안처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는 현재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지정정비업체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검사 시설 및 검사 방법 등은 환경부에서 정할 계획이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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