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방업계가 문화부에 PC와 인터넷을 이용한 게임장업(통칭 「게임방」)을 기존의 컴퓨터 게임장으로 인·허가하겠다는 행정지침을 유보 또는 연기해줄 것을 잇따라 요청하고 있다.
한국인터넷PC대여업협회(회장 박원서)는 일부 일선행정·단속기관의 무분별한 지침해석과 집행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고 일단 지침을 유보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게임방허가 행정지침 하달 이후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 일부 지회가 게임방을 대상으로 회원가입 및 교육필증 취득을 종용하고 있는 데 따른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게임방업계 협회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PC방연합추진위원회(준비위원장 김한기 외 2명)」도 『PC방 업주의 임대차 기간과 게임방 인·허가 시점을 감안해 최소한 6개월을 연장해줄 것』을 문화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게임장업 관련법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줄 것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침은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법령에 근거, 게임방 양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게임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안을 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모색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행정지침 자체를 유보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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