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신고지 세관 확대
기업들이 곧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수출통관과 관련된 신고제도 개선도 그 중 하나다.
현재 수출통관과 관련한 정부고시에서 제품을 수출할 경우 물품을 선적하기 전까지 당해 물품의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도록 돼있다. 또한 수출업자 혹은 제조업자는 제조자의 세관이나 선적지 관할 세관 중 한 곳을 선택해 수출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예전과 달리 여러 곳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같은 제도는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다.
현행법규에 따르면 수출업자나 제조업자의 경우 당해 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전국 각지에서 임가공해 한 지역으로 분할 운송한 뒤 전량이 도착한 후 관할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로 인해 물류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 가격으로 경쟁해야 하는 수출업체들의 입장에선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는 수출할 경우 선적전까지 당해 물품의 소재여부를 불문하고 소재(예정)지 관할 세관 또는 제조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수출확대에 기여하고 신속한 운송 및 선적에 의한 기업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조자가 물품보관비 등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수출통관업무절차 간소화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제도개선으로 재수출 조건부 수입시 통관 및 제반절차 등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일반수입절차와 동일하게 관세·부가세 등을 부가하고 있으며 수입한 후 일정장소(공장 또는 창고)에 보관한 후 수출통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있다.
특히 수출한 후 서류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 환급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관세·부가세 지불 및 환급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 진행으로 금융비용 부담 및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제품검사 등으로 제품의 파손 및 분실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는 재수출 조건부 수입의 경우 수입한 다음 부분가공후 재수출시 수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후 무가공으로 재수출시 무검사 및 수입통관검사를 생략하거나 수출통관시 재수출 조건부 수입제품임을 명기토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관절차 간소화로 업계의 경비 및 시간절약과 함께 이동 및 제품의 상하역 때 발생될 불량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대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단한 제도개선으로 업체들의 대외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 빨리 업체들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원철린기자 cr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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