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부품산업 규제 빗장 풀자 (8)

보세공장제도 개선

 최근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세청은 내년부터 수입통관할 때 세관에 내야 할 서류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완화로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확인하고 있는 수입신고건은 97년 기준 1백30만건의 48%인 62만건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관세청의 제도개선 노력은 업체들의 요구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물론 업체들의 요구수준도 끝이 없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자산업진흥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부품 재료산업 육성 및 수출증대 방안」의 정책안을 마련하는 간담회에서도 관세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 국내외 물품을 특정지역에 반입, 가공 후 수출하는 보세공장과 관련된 제도개선의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세공장 운영과 관련, 업계에서는 우선 시설 재도입시 관세유보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원재료를 수입해 제품으로 가공한 후 수출할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한해 관세를 유보한 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설재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을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생산설비를 확대하거나 신규라인 설비를 투자할 때에는 부대비용의 증가로 대외 수출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수출자유지역의 경우 시설재에 대한 관세를 유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IMF시대에 투자위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마당에 기업들의 투자분위기를 살려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다』면서 『투자촉진을 위해선 시설재에 대해서도 관세를 유보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부품업계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수출확대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첨단 설비투자로 부품의 품질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또한 보세공장의 물품 반출·입 요건이 지나치게 복잡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예로 구매물품을 반입할 경우 내국 신용장이 반드시 개설되어야 반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 후 3개월 이내에 반출해야만 가산세가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매물품의 반입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를 일반 상거래와 같이 물품을 먼저 들여온 이후 1개월 단위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안으로 개선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장환경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반출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원철린기자 cr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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