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케이블TV산업의 부진으로 많은 시행착오와 정책적인 변화를 겪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하며 국내 케이블TV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프랑스의 케이블TV산업은 지난 82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플랜 케이블」 정책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프랑스의 케이블TV산업 구조는 전송망사업자(NO), 종합유선방송국(SO), 프로그램공급사(PP)의 3분할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4분할에 가깝다.
송수신업무(TD)를 프랑스 우정성 산하기구인 프랑스송신공사(TDF)와 소수 민간 송신회사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의 케이블망 설치는 주로 TDF에서 담당했으며 망소유권도 TDF가 갖고 있다. PP·NO·SO의 송수신장비 설치 역시 TDF가 담당하고 있다. 91년 1월부터 TDF는 망설치와 망관리, 위성 송수신 등 대부분 업무를 프랑스텔레콤에 이관하고 송신업무만을 고유업무로 하고 있다.
케이블 SO의 인허가는 86년부터 시작된 제2차 케이블TV 계획인 「Hors Plan Cable」기간 동안 급속히 증가했다. 제2차 케이블TV 계획으로 민간기업은 망구축부터 유지보수·관리 및 SO 운영까지 할 수 있게 됐고, SO는 망을 확장해서 가입자를 증가시키는 전략으로 가입비를 낮출 수 있었다.
반면에 1차 케이블TV 계획기간 동안 TDF가 구축한 망을 임대하는 SO들은 자체 망구축 능력이 없어 가입비 인상을 통해서만 수익을 증대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높은 해지율과 만성적자에 시달려야 했다.
프랑스의 SO는 86년부터 CSA(시청각위원회)에서 주파수 할당과 건설인가를 받은 TDF 외의 송신업자에도 송수신 작업을 위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부분 TDF가 송수신을 관장한다. SO가 직접 송출을 원할 경우에는 별개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방송 송출에 필요한 기자재설비 설치와 관리는 송출회사가 맡으며, 설비 및 기자재의 소유권도 해당 송출회사가 보유하기 때문에 SO와 PP의 투자부담을 덜 수 있으며 이는 결격사항 발생시 쉽게 퇴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용한다.
SO의 허가갱신은 CSA가 담당한다. CSA는 케이블TV망 운영기간 동안의 운영실적과 지자체의 의견서를 참조해 심각한 위반사항이 없는 한 기간만료 이전에 새로운 허가계약을 별도의 공개입찰 없이 체결하는 게 상례다.
그러나 지난 98년 1월 국회 상정된 프랑스 새방송법안은 케이블TV 관련사들의 자동허가 갱신을 폐지하고, 계약만료와 함께 공개 경쟁입찰에 붙이는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
케이블 NO사업은 제2차 케이블TV 계획에서 민간부문에 대폭 이양됐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망사업은 86년 방송법이 제정되자 허가대상이 됐다. 망설치사업은 그 망을 설치할 지역의 지자체에 설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방송을 송수신하는 모든 망의 건립은 원래 모두 지자체의 허가대상이다.
82년 TDF에 의해, 국가의 필요에 의해 망이 선설됐으나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지자체가 세운 공영회사, 민관합작으로 세운 회사, 관이 운영을 위탁한 민영회사를 CSA에 추천해 허가를 얻도록 바뀐 것이다. 이는 망 건설의 국가독점 시대가 끝났음을 말하는 것이다.
망 설치가 끝나면 SO와 NO 사이에 계약을 체결해 망 사용료와 위탁기간을 결정한다. NO와 SO가 동일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현행 방송법은 NO와 SO를 따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허가를 각각 취득해야 한다.
<자료:종합유선방송위원회 「프랑스의 케이블TV 인허가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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