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協, 유선방송관리법 개정 촉구

 중계유선사업자들이 유선방송관리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 중계유선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계유선사업자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유선방송협회(회장 이인석)는 2일 『최근 정부 여당이 통합 방송법 제정을 유보하고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중계유선사업자들을 외면하고 케이블TV사업자만을 육성하려는 의도』라며 현행 종합유선방송법과 함께 유선방송관리법도 개정, 중계유선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중계유선사업자들은 2일 오후 유선방송협회에서 채널 규제완화와 유선방송관리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과 건의문을 채택했다.

 중계유선사업자들은 이 건의문을 통해 유선방송관리법의 유선방송 정의 및 범위에 관한 조항을 개정, YTN·KTV·방송대학 채널 등 공공채널을 개별계약에 의해 송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선방송관리법 시행령과 기술기준 규칙을 개정, 현재 소지역 단위로 돼있는 사업구역 범위를 확대해 중계유선사업자들의 신호통합과 광역법인화를 적극 유도하고, 지상파방송·위성방송·지역정보·부가서비스 등 새로운 방송수요에 대비, 주파수 대역을 7백50㎒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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