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에 "구멍"

 최근 들어 중·소규모 승강기 유지보수업체가 급증하면서 과당 덤핑입찰과 이에따른 부실 유지보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각 시·도의 감시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전국 15만5천대 규모로 설치된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수는 4백60개에 이르고 있으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각 시·도의 관리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승강기 보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91년 제정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승강기 보수업의 참여요건을 신고사항으로 규정, 사실상 승강기 유지보수업체들의 사업참여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특히 이들 보수업체가 최근의 경제 상황과 맞물려 과열경쟁에 따른 덤핑수주를 일삼고 있지만 각 시·도 감독관청이 인원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승강기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올들어 10월 말까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보고된 승강기 안전사고 총 19건 가운데 70%에 가까운 13건이 승강기의 유지·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총 1천5백대의 승강기가 운행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적정 유지보수업체수를 15개 정도로 보고 있으나 실제로 80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고 그나마 단 1명의 공무원이 이를 관리하는 실정이다.

 또 승강기 설치 대수가 적은 여타 지역의 경우도 인접 시·도의 보수업체들이 유지·보수를 맡는 등 시·도의 감독권을 벗어난 유지보수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승강기업계는 이 경우 감독 관청이 감독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하지 못할뿐 아니라 부실 보수에 따른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한 관계자는 『승강기 보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은 결국 보수 부실은 물론 승강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현재로선 소비자가 보수업체와 계약시 책임 관리 조항을 명기하는 것만이 승강기의 부실 보수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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