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 고객 실명 찾아주기 캠페인

 현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일반전화나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실제 사용자 명의로 변경해주는 고객실명 찾아주기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 부산본부와 신세기통신은 최근 복잡한 명의변경 절차 때문에 현재 타인명의의 일반전화나 이동전화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고객관리를 하기 위해 간단한 절차로 본인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실사용자 이름으로 바꿔주는 「고객실명 찾아주기 특별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통신 부산본부는 영업을 인수하거나 주택을 임차하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전화를 승계하고도 절차상의 불편 등으로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고객이 많은 점을 고려, 간단한 구비서류를 갖출 경우 실제사용자 명의로 바꿔주는 「타인명의 전화 현실화 특별처리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통신 부산본부는 당초 특별처리 기간을 지난 9월부터 10월말까지로 하고 지난 2개월 동안 부산·경남 지역 42개 전화국에서 모두 8천9백97명의 가입자에게서 명의변경 신고를 받아 실사용자 명의로 했는데 이 기간에 명의변경을 하지 못한 고객 문의가 폭주함에 따라 특별처리 기간을 올해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전화는 현재 타인명의로 돼 있는 모든 일반전화로 특별처리 기간에 각 전화국에서 배부하는 타인명의전화 신고·서약서와 연대보증서, 보험보증증서, 공정증서 가운데 하나를 갖추면 실사용자 명의로 간단히 바꿀 수 있다.

 최근 2백만 가입자 돌파를 계기로 서비스 질 향상을 경영목표로 삼고 있는 신세기통신은 현재 타인이나 법인 등 다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명의변경 서류요건을 대폭 완화해 간단한 확인절차만으로 실제 사용자 명의로 변경해 실사용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고객실명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신세기통신은 지난 15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석달 동안을 고객 실명찾아주기 캠페인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에 청구서에 동봉된 명의변경 신청용 반송 봉함엽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보내면 처리후 결과를 통보해주기로 했다.

 또 신세기통신은 이번 행사기간에 실제 사용자 명의로 변경하는 고객에게는 현재까지 누적된 파워마일리지를 승계시켜 누적점수별 혜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윤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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