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시장의 암적 존재로 지적돼온 불법 가개통을 본격 정리하고 각종 허수를 배제하기 위한 이동전화 실가입자수 조사가 시작된다.
27일 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동전화사업자들은 그동안 가입자수 부풀리기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이동전화 불법 가개통을 정리하고 4개월 이상 요금체납자는 가입자수에서 제외하는 등 이동전화 실가입자수 조사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가입자수 통계에서 편법적으로 운용돼온 불법 가개통과 직권 해지자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업자들의 과도한 가입자수 경쟁을 지양하고 건강한 시장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달부터 의무가입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비, 일부 사업자와 대리점들이 지난달 대량의 단말기를 불법 가개통시킨 후 이를 유통중인 것으로 알려져 불법 가개통 정리작업이 시급히 요구돼왔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최근 정보통신부에서 개최된 실무자 모임을 통해 당월 가입자수 중 가개통 단말기와 직권 해지자수를 공유하고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위반에 해당하는 벌칙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가개통 단말기수는 당월 가입자수의 5%까지는 유통 편리상 인정토록 하되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초과에 따른 벌칙과 기준은 사업자들이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지을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도 매달 이동전화사업자들이 가입자수를 보고할 때 가개통 단말기와 직권 해지자수를 명시토록 함으로써 오는 99년부터는 정확한 실가입자수가 공표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이달중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각 사업자에 이를 전달할 방침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불법 가개통 단말기의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건전한 시장경쟁을 위해서 이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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