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용 안정기가 분리발주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원칙대로 분리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안정기업계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주목.
안정기업체 관계자들은 안정기가 산업분류상 단일품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분리발주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부기관 및 건설업체의 입찰과정에서는 안정기를 포함한 조명시스템 일체를 등기구업체가 발주받아 안정기업체에 물량을 주문하는 관행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이들은 원칙대로 안정기의 분리발주가 이루어질 경우 안정기가 적정마진을 확보할 수 있어 그동안 소비자로부터 불신을 받아온 안정기의 품질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정기업체들의 모임인 고마크협의회 등을 통해 분리발주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
<권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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