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직업훈련비 기업부담
경기도 안산에 있는 중견 커넥터업체인 A사는 요즘 고민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정부가 대체입법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자의 훈련 및 재교육 관련 기업 부담금이 너무 과중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매출이 급감, 어려운 경영을 해오고 있는데 내년부터 근로자 임금 총액의 0.8%를 고용보험으로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직업훈련 분담금으로 근로자 임금 총액의 0.3% 정도만 부담해 온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인상된 셈인데 금액으로는 3억원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A사는 자구책으로 정규직원을 임시직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마련을 하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얼마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산업자원부와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전자부품 재료산업 육성 및 수출 증대 방안」 간담회에서도 직업훈련 관련 기업 부담금이 화두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체입법이 정부의 실업문제를 기업에 전가시키는 인상을 받고 있다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한시적으로라도 정부의 지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직업훈련 관련법인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대체법안을 마련,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는 근로자들의 직업훈련과 관련해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 등 3가지 항목을 두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 임금 총액 가운데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중을 상시근로자 1백50인 이하일 경우 0.1%, 1백50인 이상일 경우 중소기업은 0.3%, 대기업은 0.5%를 부담해야 하고 고용안정사업은 0.2%, 실업급여는 0.3%(근로자도 0.3%)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 직업훈련기본법에서 업종별로, 상시근로자별로 매년 부담금을 공시하고 있지만 평균 0.3%를 넘지 않았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대체입법에서 기업 분담금제도가 없어지고 대신 고용보험제도가 신설됐다』면서 『기업구조조정이나 감원 등으로 실업자들이 대거 발생함에 따라 이들을 재교육시키거나 파견훈련 등을 통해 재고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자해지」 원리에 입각, 기업들이 상당부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도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이 동일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총 비용의 80%, 다른 직업훈련일 경우 7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노동부 관계자는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업계에서는 경제가 호전될 때까지 정부지원금을 높여야 하고 대학이나 공공기관에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이 비용을 기업부담금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강한 의지에 추호도 반기를 들 생각은 없다』면서 『일정기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직업훈련도 종전의 위탁교육에서 벗어나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봉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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