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와 인터넷을 이용해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게임방」 사업자들이 협회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PC대여업협회 추진위원회」(가칭·준비위원장 박원서)는 지난 24일 서울 용산 데이콤 본사 15층 회의실에서 게임방 사업자를 비롯한 1백50여명의 관련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회결성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날 추진위는 『게임방 형태의 신종 사업을 컴퓨터 게임장으로 간주, 공중위생법에 의거해 허가를 받도록 한 문화관광부의 지난 12일자 행정지침은 부적절한 법률해석과 불충분한 현실인식 하에 마련돼 게임방 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 이에 관련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회를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창립 대회는 오는 30일 전경련회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기로 했다.
추진위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게임이 기존 법규상 단순한 전자오락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난 96년 서울고법의 판례를 들어, 문화부가 행정지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게임방에 대해 현재 당국에서 추진중인 새로운 법률의 제·개정 작업 역시 게임방을 전향적인 업종으로 규정해 발전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해당업종의 공식명칭을 「인터넷PC대여업」(통칭 인터넷 PC방)으로 규정하고 △지역조직화 및 회원확대 △민원 및 행정소송 추진 △협회 활동기금 확보 등을 5대 과제로 설정했다.
한편 한국인터넷PC대여업협회 외에도 「사이버 문화협회」(가칭) 「인터넷 게임진흥협회 추진위원회」(가칭) 등 게임방 관련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3∼4개의 협회가 설립추진을 위한 세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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