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가 올해 말로 만료되는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케이블TV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단서조항에 의거해 케이블TV 수신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지난 3년 동안 면제받아왔다. 그러나 올해 말로 면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내년 1월부터 케이블TV 가입자들은 수신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케이블TV사업자들은 이처럼 케이블TV 가입자들의 수신료 부담이 증가할 경우 가입자 이탈이 늘 것으로 보고 정부측에 부가가치세 면제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업계의 입장을 반영, 문화관광부측은 국내 케이블TV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케이블TV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지상파방송과 중계유선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케이블TV사업자는 부칙조항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왔다.
<장길수 기자>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첨단 패키징 공급망 재편 예고…'소부장 원점 재검토'
-
2
정보보호기업 10곳 중 3곳, 인재 확보 어렵다…인력 부족 토로
-
3
“12분만에 완충” DGIST, 1000번 이상 활용 가능한 차세대 리튬-황전지 개발
-
4
최상목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증가”
-
5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6
한덕수 대행도 탄핵…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野 “정부·여당 무책임”
-
7
美 우주비행사 2명 “이러다 우주 미아될라” [숏폼]
-
8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9
'서울대·재무통=행장' 공식 깨졌다···차기 리더 '디지털 전문성' 급부상
-
10
헌재, "尹 두번째 탄핵 재판은 1월3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