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수신료 부가세 면제 2001년까지 연장 요구

 케이블TV업계가 올해 말로 만료되는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케이블TV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단서조항에 의거해 케이블TV 수신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지난 3년 동안 면제받아왔다. 그러나 올해 말로 면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내년 1월부터 케이블TV 가입자들은 수신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케이블TV사업자들은 이처럼 케이블TV 가입자들의 수신료 부담이 증가할 경우 가입자 이탈이 늘 것으로 보고 정부측에 부가가치세 면제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업계의 입장을 반영, 문화관광부측은 국내 케이블TV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케이블TV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지상파방송과 중계유선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케이블TV사업자는 부칙조항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왔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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