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우편물 바코드인쇄제 시행

 앞으로 1천통 이상 우편물을 보낼 때 고객이 직접 우편봉투에 우편번호 바코드를 인쇄해 접수하면 우편요금 할인혜택을 받는다.

 25일 정보통신부는 우편물의 자동처리시 우편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바코드 인쇄제를 도입, 우선 다음달 1일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 접수되는 규격 우편물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제도 정착을 위해 우편물을 보내는 고객이 받는 사람의 주소란에 우편번호를 바코드로 인쇄해 접수할 경우 우편요금의 1%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바코드 인쇄 소프트웨어와 고객정보·우편번호관리 소프트웨어, 안내책자 등을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강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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