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동전화를 이용한 국제전화 불법 도용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동전화 사업자 및 가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 가명·차명 개통방지 등 사업자들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보통신부는 25일 국내 브로커가 타인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한 후 외국인들에게 이를 판매한 경우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동전화사업자들이 가명·차명 개통에 따른 피해 방지차원에서 가입계약시 「신분증 사본첨부 제도」를 도입토록 긴급 요청했다.
정통부는 또한 주민등록증을 절취하는 등 타인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에 가입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며 이동전화 대리점들의 실명확인 작업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불법 국제전화 통화는 국내 통신업체의 수익저하는 물론 외화유출까지 초래하고 있어 철저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이동전화사업자가 청구한 국제통화료 청구액은 총 4백31억원인 반면 수납액은 전체의 56.2%인 2백43억원인 것으로 집계돼 이동전화를 통한 불법 국제전화 통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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