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자재 안전규격 인증 단체 외국기관 포함 "논란"

 내년 1월부터 전화기·팩시밀리·모뎀 등 전기통신 기자재류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을 때 기존 「통신규격」과 함께 「전기안전시험(SAFTY)」이 추가돼 통신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지정 시험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외국 규격인증기관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관계기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산하 전파연구소(소장 최명선)는 내년부터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시 전기안전시험(일명 안전규격)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해당 시험업무를 전담할 지정 시험기관을 1차로 선정한다는 방침 아래 외국 인증기관으로부터도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시험기관 지정권을 갖고 있는 전파연구소에 전기안전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한 곳은 국내기관의 경우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한국통신·삼성전자·현대전자 등 기존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 5개와 한국EMC·써티텍 등 3개 사설 규격시험기관을 포함해 총 8개 기관이며 외국 규격인증기관으로는 노르웨이 인증기관인 넴코의 한국법인 「넴코KES」가 지정기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국내에 진출해 안전규격 시험시설을 갖췄거나 준비중인 외국 규격인증기관은 노르웨이 넴코를 비롯해 영국 SGS, 독일 TUV라인란트·TUV프로덕트서비스, 미국 UL 등 상당수에 달하는데 전파연구소가 만약 넴코를 지정시험기관으로 선정할 경우 이들 여타 외국기관이 대거 지정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 국내 시험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산업기술시험평가소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유럽연합(EU)간은 물론 아·태경제협력체(APEC) 차원에서도 국가간 품질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증협정(MRA)체결 논의가 진행중인데 미리부터 외국기관에 문호를 개방할 이유가 없다』며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은 엄연히 국가인증 업무이고 지정시험기관은 정부위탁업무를 하는 곳이란 점을 감안, 외국 규격인증기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는 확실한 신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통부의 정보기기 전자파장해(EMI) 지정기관인 원텍의 관계자도 『중기청이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을 벌이기 위해 주관 규격기관을 선정하면서 참여신청을 냈던 독일 TUV를 배제시킨 경우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 인증기관에 지정시험권을 부여하는 것은 통신기기 기술과 시험료의 해외유출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파연구소 정인기 계장은 『일단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이고 기술기준이나 시행절차를 국제화에 맞추다 보니 국제수준(IEC)에 부합되는 시험기관이면 지정해 주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하지만 다자간 MRA문제가 있고 다른 부처와 형평성 문제, 정부위탁업무의 외국기관 이관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시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전파연구소는 26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대회의실에서 통신기기제조업체, 관련 시험기관, 연구소 및 정부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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