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최근 질높은 품질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직권해지를 통한 불량 가입자 정리를 본격화하자 일선 대리점 업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대리점들은 SK텔레콤을 비롯, 신세기통신·한솔PCS·LG텔레콤·한국통신프리텔 등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최근 우량가입자를 우대하고 내실경영을 이룩하기 위해 오랫동안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가입자를 강제로 가입해지함으로써 그동안 대리점에 지급했던 장려금을 환수하거나 각종 혜택을 줄이자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일선 이동통신대리점들은 사업자의 직권해지 강화에 따라 이미 받았던 일부 장려금을 되돌려주는 것은 물론 고객관리수수료가 줄고 적정한 순증가입자 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가입한 지 3개월이 되지 않고 해지하면 대리점에 지급했던 가입촉진장려금을 모두 환수하며 신세기통신도 가입 6개월이 안돼 해지할 경우 대리점에 줬던 개통장려금을 모두 되돌려받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입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면서 가입촉진장려금이나 개통장려금 가운데 2만∼3만원을 추가로 할인해 판매했던 일선 대리점들은 직권해지자 수 만큼을 더 물어낼 수밖에 없어 서비스업자의 직권해지에 따른 대리점의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대리점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최근 한달동안 가입자 수의 0.15% 가량이 직권해지를 당했고 일반해지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직권해지는 불량 가입자 해소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대리점 경영정상화를 고려해 당분간 해지보다는 정지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신세기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도 『직권해지되는 수만큼 더 가입자를 유치해야 목표 순증가입자 수를 채울 수 있다』며 『순증가입자가 일정 수준 이하이면 IMF 장려금인 건당 1천원을 못받게 돼 한달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손해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리점들은 서비스사업자들의 이러한 직권해지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업자측에 사전에 불량고객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같은 불량가입자 발생 원인은 사업자간 「가입자정보」가 전혀 공유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는 게 대리점 업계의 주장이다.
한 이동통신 대리점 사장은 『가입자 정보공유를 통해 사전에 불량가입자를 차단하지 않으면 이같은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동통신 5사 모두가 가입자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통신 업체 가운데 신세기통신이 올들어 지난 10일까지 20만명의 불량가입자를 직권해지했으며 SK텔레콤도 9월까지 22만명의 가입자를 해지시켰다. 또 한솔PCS와 한국통신프리텔·LG텔레콤 등 PCS사업자들도 지난 한달 동안 각각 5천∼8천명을 직권해지하는 등 불량가입자 정리를 강화하고 있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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