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을 이용한 MOD(Music On Demand) 또는 AOD(Audio On Demand)사업 및 MP3 음악파일 제공서비스, 음반대여업 등 음악을 이용한 신종 사업들이 활성화하면서 관련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런데 신종 음악사업과 관련해 작사·작곡가 등 원저작권에 대한 이용 허락은 큰 무리없이 해결되고 있으나, 저작인접권에 대한 이용 허락은 아직 제대로 질서를 잡지 못해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다.
국제적으로 저작인접권 보호대상은 1961년 10월 26일 체결된 로마협약(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세부 권리 및 보호대상은 각 국가의 환경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로마협약이 규정한 실연자의 「실연」, 음반제작자의 「음반」, 방송사업자의 「방송」이 국제적인 저작인접권 보호대상으로 인식된다.
우리나라는 로마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보호대상을 로마협약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물론 구체적인 권리 및 보호내용은 로마협약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로마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실연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에서 처음으로 음이 고정되거나 국내에 있는 방송설비를 통해 생방송으로 송신된 외국인의 실연은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같은 세부 보호범위는 국내 저작권법 제61조 1∼3항에 규정하고 있다.
실연의 경우 △우리 국민이나 우리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행하는 실연 △한국이 가입·체결한 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실연 △국내에서 보호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 △국내에서 보호되는 방송에 의해 송신된 실연으로 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지 않은 실연이 그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의 실연만 보호한다」는 국적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음반의 경우 △우리 국민을 제작자로 하는 음반 △국내에서 음이 최초로 고정된 음반 △한국이 가입·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등이 보호대상이다. 이는 「음을 고정한 곳」을 근거로 하는 고정지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국적주의를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의 경우는 △우리 국민이 방송사업자인 방송(국내 모든 방송사업자에 해당) △국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한 방송(AFKN이 해당) △한국이 가입·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해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한 방송 등이다. 이는 국적주의 원칙과 로마협약 상의 송신지주의를 모두 채택한 경우다. 그러나 로마협약이 방송보호대상을 무선방송으로 한정한 반면 국내법은 무선방송은 물론 유선방송도 포함시키는 차이가 있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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