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통합 방송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데 반해, 한나라당은 지난 20일 방송법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방침을 확정하고 강용식·박성범·박종웅·이경재 의원 등 소속의원 1백32명의 명의로 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의 통합 방송법은 우선 방송사업자를 크게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채널방송사업자(PP)·방송전송망사업자(NO)·유사방송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다. 유사방송은 중계유선·컴퓨터 통신망·전화선·전광판 등 유무선 설비를 이용하는 방송이며, 당초 초안에서 검토됐던 위성플랫폼사업자는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지상파방송사업자·SO·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 추천을 받아 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내 지구국 및 외국의 인공위성 무선국을 이용해 국내에서 방송사업을 할 경우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PP는 문화부 장관 협의를 거쳐 방송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사방송사업자와 방송전송망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나 중계유선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등 방송사업자의 대주주는 총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KBS,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종교 목적의 선교법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하는 법인(MBC) 등은 이같은 지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NO는 정통부 장관이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케이블SO를 소유할 수 없으며, 케이블SO, PP, NO간 겸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은 케이블SO·위성방송사업자·PP(보도 및 종합편성 제외) 지분의 30%, NO 지분의 33%까지 소유할 수 있으나 유사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정통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출자할 수 있다.
케이블SO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 규칙에 의거, 공공채널과 종교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며 케이블SO는 채널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또 외국에서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지역·방송매체·방송프로그램 유형 등을 방송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PP는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위성방송사업자에게 채널 단위로 프로그램을 공급해야 하며 중계유선사업자는 방송사업자와 계약 약관에 의해서만 유·무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중계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계유선사업자는 PP 프로그램을 동시 재전송할 경우 반드시 케이블SO나 위성방송사업자를 경유하도록 규정했다.
방송위원회는 문화부 장관 및 정통부 장관과 협의하에 방송 기본계획, 위원회 규칙의 제·개정,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방송의 운용 및 편성정책,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승인·승인취소·등록, 프로그램 심의, 수신료, 방송발전자금 징수 및 감독 등에 관해 심의·의결할 수 있다.
또한 지상파방송사로부터 방송광고수탁 수수료 중 일부를 방송발전자금으로 조성해야 하며, 방송발전자금의 조성·집행을 한시적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민간 매체 대행사에 위탁할 수 있다.
방송발전자금은 방송프로그램·비디오 제작 등 영상진흥사업, 교육방송과 기타 공공방송, 시청자 지원사업, 방송연구·조사 및 연수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한나라당 안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문화부 장관과 정통부 장관은 방송매체간 균형발전,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능력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문화부 장관은 방송문화 발전 및 진흥, 방송 프로그램 보관소의 설립 및 운영, 방송제작단지 조성, 방송전문인 양성, 방송의 국제교류 등 분야에서 지원 또는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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